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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합장 선임등기를 할 수 있는가요?

문) 저희 조합은 법원에서 임시조합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임시조합장 선임등기를 할 수 있는가요?

 

답)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시조합장 선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조합의 조합장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을 하게 되며, 이 경우 조합장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선임한 법원이 관할등기소에 위 조합장직무대행자 선임등기를 촉탁하여 법인등기부에 기입되게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49조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법원이 귀 조합에게 임시조합장을 선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 조합의 질문에 따라 임시조합장 선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에 따라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 하여야 하는데, 도시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재건축조합의 임시조합장을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그 어디에도 두고 있지 않으며, 도시정비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에도 ‘이사의 성명과 주소’만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은 현행법상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둔 취지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조합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등기할 사항으로 풀이될 여지도 있다” 라는 이유로 임시조합장 선임등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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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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