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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조합장이 구속수감된 것이 유고에 해당되어 직무대행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문2) 저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의 조합장이 도시정비법위반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조합장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조합정관에는 조합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장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것이 유고에 해당되어 직무대행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은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5가지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위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고”란 조합의 임원이 그 직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결정 등으로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뜻하고, “궐위”란 조합의 임원이 사망한 경우,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사임한 경우 등 조합임원이 그 직에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 조합의 경우 조합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구속 수감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가 위에서 살펴본 유고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고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의 임원이 그 직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ㆍ법률상 원인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사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핵심적인 징표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원인은 다양할 수 있고, 직무수행의 불가능의 정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견해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 조합의 경우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장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조합장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일반적인 활동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유고사유에 해당되고 조합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견해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고, 그에 따른 혼란과 갈등 등이 예상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유고”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을 정관에 미리 규정하여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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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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