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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조합원총회 성원이 부족하였음에도 안건을 의결한 경우

문) 저희 재건축조합은 총회개최시 총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까스로 참석하여 성원보고를 한 후 5개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안건상정, 심의, 표결절차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던 중 처음 상정한 1호 및 2호 안건의 질의응답시간이 길어져서 현장에 참석하였던 조합원들이 퇴장함으로 인하여, 제3호 내지 제5호 안건상정 시에는 조합원총회 성원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호 내지 제5호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답) 귀하의 조합 총회 시 5개의 상정안건을 1개씩 순차로 상정하여 질의·응답, 토론 등을 거쳐 표결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의결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 안건을 상정할 당시회의장에 남아있는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568 판결 참조).

따라서 제1호 및 제2호 안건은 의결정족수 충족으로 유효한 의결이라 할 수 있으나, 제3호 내지 제5호 안건 상정 시에는 조합원 퇴장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면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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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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