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이주를 개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이주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관련 법규인 “도시정비법 제48조의 2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철거공사 가능시기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주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상 권리배분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고 이후 정비사업이 취소된다면 자칫 토지등소유자의 건축물만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지만, 기존 조합원들의 이주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속한 시기에 조합원들의 이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재건축기간이 단축되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관련 법규에서 이주시기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별 재건축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건축조합이 이주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