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재개발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았습니다.
저희아파트도재개발조합원과같이이전고시절차에따라소유권 을 취득하게 되는가요?
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전고시와 소유권귀속은 조합 및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는 일반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것과 같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서 신축건축물을 완공하여 이전고시절차를 거쳐 재개발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귀하가 재개발조합에 잔금을 지급하고 통상의 소유권이전절차에 따라 귀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