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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비, 교통비등 명목으로 금품(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참석 조합원에게 참석비, 교통비등 명목으로 금품(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교통비 또는 참석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조합에서는 참석자에게 금원을 줄 때 많으면 10만원 내외를 지급한다. 이런 경우 해당 총회에 대하여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존 조합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가 개최될 경우, 기존 조합장은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최대한 참석하게 하려고 총회 참석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반면에 그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총회 자체를 무산시키기를 의도한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총회 참석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조합 총회나 조합 임원 선출이나 용역 계약 등에 관계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그 자금에 대하여 불법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1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2016. 11. 21. "참석비(교통비)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하여 총회 참석자에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에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등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쟁점을 판단하는 최종 해석이 나와야 분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 회계 등에 대하여는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별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20조(회의 수당 등) 제6항에 따라 총회 개최시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총회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총회 참석 조합원에게 참석비 또는 교통비 상당의 현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총회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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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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