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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기간 중 세입자가 못나가겠다고 버티는 경우

이주기간 중 세입자가 못나가겠다고 버티면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도시정비법 제70조 제5항),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전세권자·임차권자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점유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건물인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통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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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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