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 취득세 신고 할 때 취득일?
- 실제로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국토교통부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의뢰를 통해 확인, 소유기간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게 ‘투기과열지구 내 1세대 1주택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업무처리방법’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