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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이전비 등 대상자

재개발사업에서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있다. 이에 법 규정 및 판례를 바탕으로 주거이전비 등 대상자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다(대법원 2006 4.27.선고 2006두2435 판결).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0.9.9.선고, 2009두16824, 판결).

위에서 말하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라 함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부산지법 2008.8.22.선고, 2008나2279, 판결).

한편,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4.27.선고, 2006두2435, 판결),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의 공고일 내지 그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2.23.선고, 2011두23603, 판결).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10.31.선고, 2017두40068, 판결)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3.1.16.선고, 2011두19185, 판결).

이 경우 세입자와 달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소유 및 거주해야 한다(대법원 2015.2.26.선고, 2012두19519, 판결).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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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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