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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

재개발 재건축사업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소사건이 많이 발생하며 그 고소 사건 중 업무방해, 명예훼손, 손괴, 주거침입 등이 가장 많다.

이와 같은 범죄 중에서 업무방해에 대해 법조문, 판례 등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이며 행위 자체가 현실적 위험결과를 발생시킬 필요 없이 일반적인 위험성만 노출시켰으면 가벌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추상적 위험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허위사실의 유포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참조),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되며,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본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제한되므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본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법원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A조합장이 법원의 결정에 반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고 있던 중 반대세력 B가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그(A조합장)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업무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이는 한 쪽에서는 법이 금지를 명한 것을 다른 쪽에서는 법이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법질서의 불일치와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라며 위 A조합장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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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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