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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재개발과정에서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사안 개요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원고 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교회 건물 등을 재개발조합에 인도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인도 집행을 수차례 거부하여 재개발조합이 원고 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소극및 알박기’ 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는 보도를 전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565494 판결 등 법리를 전제로재개발조합의 원고 교회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경위를 보도하면서 이를알박기’ 사례로 표현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인터뷰 말을 인용하고 여러 문제점을 소개·지적우려·비판하는 과정에서 알박기용어로 표현한 점, ‘알박기용어가 정치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거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보상금 지급 경위에 관하여 허위성 없는 사실관계를 보도하면서 조합건설사 및 증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원고의 버티기 행위로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알박기용어로 압축 강조한 점을 종합할 때설령알박기표현으로 다소의 수사적 과장과 비판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보도의 전체적·객관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이를 따로 떼어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음

보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과 감시기능의 일환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원고 교회는 교회 이전 문제 외에도 사회적 활동과 논란거리로 인해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의 주목을 받아온 종교단체로서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 내지 인격권 저하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점, ‘알박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반박 입장도 게재한 점그밖에 보도의 표현방식보도의 경위와 목적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알박기’ 표현과의 전체적 연관성당사자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알박기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함[항소기각(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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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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