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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보도자료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ㆍ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ㆍ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안건번호16-0395
  • 회신일자2016-11-21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1조제3호에서는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조합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합니다. 

3. 이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는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의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조합의 정관에서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의 명칭 및 주소(제1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4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기재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7호를 포함한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7호는 정관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 외에 같은 항 제17호의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조합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7호의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는 그 자체로 확정적인 정관기재사항이 되는 반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회의 “구성”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정관기재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와 “대의원회의 구성”은 그 법적 의미나 내용이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2. 28. 회신 13-0023 해석례 참조), 정관에서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하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것인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의원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외에 해당 정비사업과 정비구역의 특성에 따른 동별 또는 주택유형별 대의원회의 구성 비율 등과 같이 대의원회의 구성 그 자체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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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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