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541
- 회신일자2020-12-30
1.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인지?
2. 질의배경
경기도 안산시에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입니다.
4. 이유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각주: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례 참조)로서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주체가 추진위원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는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면서,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최해야 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주체에 관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주체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된 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각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별표 제15조 ④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추진위원회 자체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각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5조(해산)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추진위원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 략)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ㆍ② (생 략)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 ⑧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