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2018. 2. 9., 타법개정]
ciellove3@korea.kr" style="margin: 0px; padding: 0px;">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16-187호,2016. 4. 8.>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18-102호,2018. 2. 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