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티마을4단지] 이주관련 Q&A |
|
Q. 1) 이주서류 접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A : ● 이주서류는 이주기간 내에 하면 되지만, 가급적 이주서류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셔야 됩니다. 이주서류 접수기간에만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주센터, 법무법인, 법무사, 은행이 모두 한 곳에 있음 - 이주서류 접수기간 : 2023. 05. 02. ~ 2023. 05. 11. - 이주기간 : 2023. 05. 26. ~ 2023. 09. 27. - 대출실행 가능일 : 2023. 06. 05. ~ 2023. 09. 27. 따라서, 이주서류 접수기간내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주센터, 법무법인, 법무사, 은행의 각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
|
Q. 2) 이주서류 접수시 본인이 꼭 내방해야 하나요? |
A : ● 이주비대출 신청시 대출서류 작성부분은 조합원 본인의 자필이 요구되므로 본인이 내방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
|
Q. 3)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집문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50조 제2항의 등기필정보제공의무가 있으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법무사에 문의 바랍니다) |
|
Q. 4) 이주비 대출신청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현재 주민등(초)본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소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
A : ●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등기의무자(이주비신청조합원)의 주소등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선행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주소변경)를 하여야 합니다. (비용 본인부담) |
|
Q. 5) 이주비대출 신청 안해도 주소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
A : ● 신탁등기만 접수한 조합원은 주소변경등기를 선행하지 않아도 등기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적,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표시는 선행적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
Q. 6) 이주비대출 신청하고 이주비 받기 전에 조합원변경(매매/증여) 가능한가요? |
A : ● 이주비는 조합원에게만 지급되므로, 신청한 이주비 전액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매매, 증여(일부증여 포함)등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최소 이주비 전액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소유권이전이 가능) |
|
Q. 7) 이주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된 후 이주비 금액을 지급받기 전 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
A : ●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주서류 접수기간 내(2023.05.02.~2023.05.11.)에 변경은 가능하며 인감도장 지참하여 소유자 본인이 직접 다시 오셔야 합니다. |
|
Q. 8) 이주비 대출신청시 기존 근저당권은 꼭 말소해야 하나요? |
A : ● 이주비 대출조건에 근저당권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금액이 대출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주비 대출 실행 전에 상환하여야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고, 조합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대환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
Q. 9)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이주비로 잔금지급이 가능한가요? |
A : ● 이주비는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선정한 금융기관과의 특별보증대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매매잔금을 위한 이주비 지급은 불가하므로 해당 조합원이 이주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채무인수를 하시거나, 소유권변경이후 승계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Q. 10) 이주비를 받지 않고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을 유지하고 신탁등기만 할 수 있나요? |
A :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이주 완료 후 건축물이 멸실 된 후에는 담보대출은행의 대출금 상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Q. 11) 신탁등기한 재산을 조합에서 처분할 수 있나요? |
A : ● 신탁등기 후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조합이 되지만 실질적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유지되며, 조합이 신탁법에 의해 신탁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탁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목적을 벗어난 행위는 원인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신탁받은 건물의 철거, 분할, 합병, 일반분양 등 관리 및 처분권은 갖습니다. |
|
Q. 12)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A : ● 주택법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4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로서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상가임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
Q. 13) 신탁등기 접수시 등기권리증을 제출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A : ● 신탁등기 후 조합지정 법무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대수선(증축) 후 권리증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
|
Q. 14) 느티4단지 아파트를 민간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꼭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또는 양도) 하여야 하나요? |
A : ● 느티4단지 아파트는 모두 조합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어야 하므로, 민간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또는 양도) 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부에 부기등기도 말소등기 신청한 후 법무사 사무실에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또는 양도) 안하고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주센터에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또는 양도)를 위한 필요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한 조합원은 임대사업자 말소 안되면 대출이 안되므로 꼭 말소한 후 은행 및 법무사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Q. 15) 이주기간 안에 이주하지 못하거나 이주서류, 신탁등기 접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 ● 이주지연시 사업이 지연됨과 더불어 그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조합운영비, 시공사 공사비 상승, 기타 사업비 등의 추가 발생으로 인해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이주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는 조합원에게는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등의 소를 제기하고, 신탁등기 이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원에게는 신탁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