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해임결의가 있었으며, 이어서 새로운 추진위원장 등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임된 추진위원장이 해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고 안정적으로 조합설립을 진행할 방법은 없는가요?
답)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그와 같은 소송이 장기화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 간의 분쟁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조합설립이라는 업무진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 진행절차에서 다소간의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 해임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여 조기에 소송을 종결하고 조합설립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해임된 추진위원장등에 대하여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사례를 들어보면,
당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주민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민총회가 무효인 당초의 해임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추진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해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