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 자식이 세대분리로 인정되는 연령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게 되는데(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본다.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이나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할 경우는 1세대로 보지 않는다. 즉 2세대로 보게 되므로 조합원 자격이 각각 주어진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