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1필지의 토지를 50여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 중 49명은 재개발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1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동의자 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답)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더라도 공유자 전체를 1개 조합원으로 봅니다.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다면, 공유자 전원이 재개발조합설립에 동의를 하고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여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추진위 또는 조합에 신고하여야 유효한 조합원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과 같이 1필지의 토지공유자 50명 중 49명이 동의하고 비록 1명이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