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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시 중도금을 내지 않고, 계약금, 잔금만 내는 것이 가능한지?

아파트 일반분양 시 중도금을 내지 않고, 계약금, 잔금만 내는 것이 가능한지?

 

통상적으로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대금 계약금 10%, 아파트 공사기간에 따라 중도금(60%) 4∼6차 이상 나누어 내고, 잔금(30%)을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경우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분양대금을 계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분양대금의 채권확보 측면에서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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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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