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조합에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아직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창립총회 개최 당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창립총회 개최당일까지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요?
답) 도시정비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립총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추진위원회는 법 제3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고,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창립총회의 개최가 가능하므로, 창립총회 개최당일까지 동의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