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재건축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업무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조합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에 많은 손실을 끼친 조합원에게 비로열층(최상층과 최하층)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문제는 없는가요?
답) 귀 조합은 재건축 추진업무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한 소위 비대위측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으리라 생각이 되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비대위측에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여 귀 조합에서 피해를 입혔다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비대위측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분양신청 및 동호수 배정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조합원간의 형평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며 만일 형평성을 잃을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