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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조합에 많은 손실을 끼친 조합원에게 비로열층을 해정하려는 경우

문) 저희 재건축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업무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조합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에 많은 손실을 끼친 조합원에게 비로열층(최상층과 최하층)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문제는 없는가요?

 

답) 귀 조합은 재건축 추진업무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한 소위 비대위측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으리라 생각이 되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비대위측에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여 귀 조합에서 피해를 입혔다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비대위측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분양신청 및 동호수 배정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조합원간의 형평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며 만일 형평성을 잃을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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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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