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재건축 단지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코너에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재건축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종교시설을 도시정비법 제67조의 토지분할의 방법으로 주택재건축의 사업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요?
답) 재건축사업 추진시 토지분할의 방법으로 재건축의 사업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은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중 일부동이 재건축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미동의 할 때 가능한 것이지, 귀하의 조합처럼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토지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건축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64조의 매도청구소송의 방법으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