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동의율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로 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인가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하여 동의율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조합이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여 제출하면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처분을 구하고, 그에 대하여 행정청은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이 밝혀져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형식상 존재하는 기존의 인가처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 변경인가처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변경인가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가요건에 따라 이루어진 새로운 인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0. 7. 9. 선고 구합17339 판결은 “제2차 인가처분과 같이 인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변경이 없이 동의서가 추가로 제출되어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이 되는 동의율에 변화가 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새로운 인가요건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비록 ‘변경인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실질은 위와 같은 전형적인 의미의 변경인가라고 할 것이 아니고, 동일한 인가 대상에 대하여 동의율 등 인가요건에 관한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종전 인가처분을 대체하여 당해 조합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재차 부여하는 것으로서 종전처분은 새로운 인가처분으로 대체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