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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하나의 주택분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고, 나머지 주택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조정대상지역)의 조합원으로서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하나의 주택분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고, 나머지 주택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제1호)와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는 조합원의 소유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달리 보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이미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대상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상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 철거·이주·신탁등기의무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실시하여 조합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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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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