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법인등기를 하여야 하는가요? 법인등기를 한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가요?
답)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비법인사단으로 분류되어 그 등기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도시정비법이 시행(2002. 12. 30. 제6852호로 제정되어 동년 7. 1자에 시행됨)된 이후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특수법인’으로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법인설립등기의 신청절차와 그 방법은 먼저 조합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은 후에,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증 받은 조합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각 1부와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서와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의 취임승낙서와 그 취임승낙의 진정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위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