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조합은 이사 정원 5명 중 5명이 모두 사임을 하였습니다. 사임한 이사 5명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가요?
답)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소정의 정원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을 통하여 새롭게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귀 조합은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도시정비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사의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사 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위 법률의 정원을 결하게 되므로 그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