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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여기저기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소유한 건축물의 전부가 정비구역 안에 있든지, 건축물의 일부가 정비구역 밖에 있든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비구역 내에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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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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