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질의응답

정비구역지정 후 1필지의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한 경우

문) 저희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지정 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1필지의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였습니다. 이 경우 분할된 토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독립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주어 아파트를 분양하여야 하는가요?

 

답) 정비구역지정 전후에 차익을 노리고 1필의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거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구분 건물로 분양하게 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들에게 모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독립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면 정비사업구역내의 타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발이익을 크게 잠식할 뿐 아니라 분담금의 증가 등을 초래하여 재개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77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 토지분할 등에 따른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또는투기억제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입니다.

 

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부터 아래와 같은 토지의 분할 또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신축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권리산정 기준일(정비구역지정 고시일 또는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적용합니다.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 되는 경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87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