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조합은 조합원수가 너무 많아 총회개최를 하려면 총회개최장소를 얻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총회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급적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답)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아래사항’ 이외에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결 사항
①정관의 변경(법 제4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 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
③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④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 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 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⑥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⑦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 외한다)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⑧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 요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 액의 변경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⑨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