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에서는 창립총회시 이사 정원 5명을 모두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 1명이 도중에 태도를 바꾸어 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사1명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할 수 있는가요?
답) 먼저 귀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에서 이사 5명을 선임한 것으로 보아 귀 조합은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인 것 같군요!
재건축조합과 이사는 민법의 위임관계가 준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사의 취임은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의 선임행위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선자(이사)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선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임원등기와 관계없이 조합의 임원으로서 권리·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를 위하여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이사를 선임을 했다 하더라도 피선된 이사가 취임의 승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이사는 재건축조합의 임원인 이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귀 추진위원회에서는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을 통하여 가능한 취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도시정비법 제24조에 의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함)를 보궐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그 선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궐선임’이란 총회에 의해 선임된 조합장, 이사 등이 그 임기 중 사임·사망 등으로 궐석(闕席)이 생긴 경우에 하는 선임을 말하는데,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1인의 이사가 그 취임승낙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이사는 처음부터 귀 추진위원회(조합설립 후의 법인)의 임원인 이사가 아니고, 그 임기 또한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이사의 궐위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의원회에서 취임승낙하지 않은 이사를 대신하여 새로운 이사를 보궐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1인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