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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법무사법인(유한)

질의응답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사1명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할 수 있는가요?

관리자|2020-01-10|조회 3,700

문) 저희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에서는 창립총회시 이사 정원 5명을 모두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 1명이 도중에 태도를 바꾸어 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사1명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할 수 있는가요?

 

답) 먼저 귀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에서 이사 5명을 선임한 것으로 보아 귀 조합은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인 것 같군요!

재건축조합과 이사는 민법의 위임관계가 준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사의 취임은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의 선임행위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선자(이사)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선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임원등기와 관계없이 조합의 임원으로서 권리·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를 위하여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이사를 선임을 했다 하더라도 피선된 이사가 취임의 승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이사는 재건축조합의 임원인 이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귀 추진위원회에서는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을 통하여 가능한 취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도시정비법 제24조에 의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함)를 보궐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그 선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궐선임’이란 총회에 의해 선임된 조합장, 이사 등이 그 임기 중 사임·사망 등으로 궐석(闕席)이 생긴 경우에 하는 선임을 말하는데,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1인의 이사가 그 취임승낙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이사는 처음부터 귀 추진위원회(조합설립 후의 법인)의 임원인 이사가 아니고, 그 임기 또한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이사의 궐위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의원회에서 취임승낙하지 않은 이사를 대신하여 새로운 이사를 보궐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1인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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