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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직무대행기간

문4) 저희 조합은 최근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동법원은 현재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직무대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⑴ 도시정비법 제49조에서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는 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업무 이외의 업무(조합임원의 변경, 직무대행자의 보증등)를 할 수 있다(민법 제60조의 2)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정비사업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의 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정비사업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7. 6. 선고 2009카합1347결정, 대법원 2000. 2. 11. 99두2949판결 동일취지).

 

⑵ 반면 직무대행에서 말하는 직무는 응당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일컫는 것이고, 특별한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령, 정관 또는 운영규정상의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무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직무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 중 “가처분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피대행자의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81다카1085)은 이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여 줍니다. 이는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통상적 사무’에 국한할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처리하게 되는 구체적 사무가 과연 ‘통상적 사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⑶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직무대행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본안소송인 총회결의무효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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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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