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여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받고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개시일 이전에 공탁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미동의자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당 주택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 공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이 가능할까요?
답) 비록 재결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더라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귀 조합의 질문과 같이 미동의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명도 받아 철거하려면 민사소송절차인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다 2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