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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합원은 지위양도 조건이 충족한 경우 매매가 가능한지?

공동명의인데 대표 조합원은 지위양도 조건이 충족, 공유자는 다른 곳에 거주하지만 조건 충족이 안됨. 이럴 경우 매매가 가능한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및 5년 이상인 경우 투기과열기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대표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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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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