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입니다. 저희 정비계획구역은 단독주택지입니다. 단독주택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게 매도청구에 앞서 최고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답) 주택단지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조합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여 최고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있어서는 매도청구 전에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매도청구가 위법하다거나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단독주택지 등)안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동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러한 자는 ‘주택단지’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는 달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귀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참조).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 단지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설립 동의의 상대방도 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청구에 있어서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매도청구가 위법하다거나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