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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조합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을 경우

문) 저희 조합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외곽도로를 건설하여 행정기관에 기부채납을 하라는 등 조합에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켰습니다.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조합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을 경우의 효력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줄 수 있나요?

 

답) 행정기관이 귀 조합에게 기부채납을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삼았네요. 이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관이 무엇인지, 부관을 불이행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행정청의 부관의 부과에 한계가 없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의의

①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과하여 그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하명을 명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써, 통상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에는 대부분 도로, 동사무소, 파출소, 학교용지 등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기부채납을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한 것에 대하여 실무상 이를 ‘조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 성질상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나인 ‘부담’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담’은 조건의 내용인 일정한 사실이 성취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하는 정지조건, 해제조건 등과 구분됩니다.

 

2. 부관(부담)의 불이행시

① ‘부담’은 처음부터 행정청의 사업시행인가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사업시행인가시 행정청이 부여한 조건의 불이행시 당초 발생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당연히실효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행정청의 철회권이 발생할 뿐입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431 판결).

 

따라서 행정청은 사업시행인가조건 불이행시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당해 인가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고, 나아가, 부담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후의 단계적 조치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5누625 판결).

 

② 대법원은『적법한 부관이 붙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부관(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사용승인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에서, “적법한 부관이 붙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사업시행인가시 부관의 한계

① 다만 행정청이 사업시행인가시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한 부관의 내용이 적법하고 당해 사업자가 이행가능 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② 따라서 귀 조합에게 부과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하자가 있거나 위법하여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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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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