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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분양통지를 하여야 하는가요?

문)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분양통지를 하여야 하는가요?

 

답) 재개발에 있어서는 ‘조합원 강제가입주의’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라 하더라도 분양신청종료일까지(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기까지)는 조합원의 지위를 당연히 유지하기 때문에 미동의자에게도 분양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조합에 있어서는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없어 사업시행인가신청 전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분양통지를 할 무렵에는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소송이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동의자에 대하여 분양통지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서 100%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고, 조합은 소송중이라도 미동의자와 협의를 통해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등 한명의 미동의자라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재건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미동의자가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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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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