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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받던 중에 조합업무집행정지결정이 되어 분양신청이 중단된 경우

문) 저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에서 분양신청을 받던 중에 조합업무집행정지결정이 되어 분양신청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에 분양신청이 재개되었으나 분양신청이 재개된 것을 알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못하였습니다.

조합에 문의하였더니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답) 네, 조합내부의 자치규약인 조합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우편물을 송달받을 주소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책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①조합에서 분양신청을 받던 중에 예기치 않게 법원의 결정으로 분양신청이 중단되었고 언제 분양신청이 개시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과 ②귀하가 외국에 있어 분양신청안내문을 송달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의 참작사유가 있으므로 관할지방법원에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으면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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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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