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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제사업경비의 항목은 어떠한가요?

문) 저는 재개발조합의 임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제사업경비의 항목은 어떠한가요?답)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비이고, 다른 하나는 재건축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설계용역비등 제사업경비입니다. 제사업경비는 재개발사업의 규모, 추진기간의 장단, 이주금액의 다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적인 사업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사업비 항목

내 용

분양

관련

비용

모델하우스 건립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모델하우스 운영비

부지임차료, 운영비 등

분양광고 홍보비

광고선전비, 행사비, 분양대행수수료 등

기타

외주

용역비

설 계 비

설계용역비

감 리 비

공사감리비

행정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비

감정평가비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 용역비

각종 영향평가비

교통, 인구, 환경 등 영향 평가비

안전진단비

재건축에 한함

지적측량비

측량업자의 용역비

기타 용역비

정비계획수립용역 등 기타 용역비

사업

관리비 및 인허가 관련

급여 및 운영비 등

조합운영비

사무실 임차비 및 집기비

임대보증금, 사무실 집기비

각종 총회비

정기총회, 임시총회 관련 비용

채권매입비 및 면허세

사업승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미동의자 지분매입비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국공유지 매입비

구역내 국공유지 매입비 (재개발에 한함)

세입자 주거대책비

구역내 세입자 (재개발에 한함)

각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대도시권관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역난방 인입분담금

지역난방 인입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함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에 한함)

일반분양 토지 취득세

지방세법(재건축에 한함)

매입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상가

각종

수수료

분양보증 수수료

일반분양분

시공보증 수수료

대한주택보증

신탁 및 멸실등기비

신탁등기비, 건축물 멸실등기비

보존등기비

일반분양 취득세, 조합원·일반분양등기수수료

기타

비용

소송비, 변호사자문비, 민원경비

각종 소송관련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세무회계 관련비용

세무, 회계, 관련 자문비용

입 주 비

입주행사 및 관리비

예 비 비

사업추진시 예상치 못한 비용발생에 대비하여 책정하는 제비용

금융

비용

무이자 이주비 금융비용

조합원 무이자 이주비에 대한 이자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

유이자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

 

사업의 규모, 계약내용, 현장상황, 법률적용등에 따라 아래의 비용항목등이 있습니다(예: 문화재지표조사비, 지하폐기물처리비, 지하철연계관련비용, 단지내 학교신축비, 수목이식비, 파출소 및 공공시설 임시가설 건물설치비, TV방송수신장애비, 원격검침전력제어비, 이주세대관리비, 야관경관심의비, 청산위원회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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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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