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주를 개시하여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많은 주택이 공가(空家)로 남아 있어 우기에 붕괴될 우려와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가를 우선 철거할 수 있을까요?
답)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 조합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공가로 남아 있는 주택이 붕괴 및 범죄의 발생가능성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