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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의 시기는?

문) 저희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의 시기는 어떠한가요?

 

답) 우선 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조합과 토지등소유자의 협의에 의하여 현금청산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간에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감정평가금으로 현금청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재개발에 있어서는 수용의 절차를, 재건축에 있어서는 현금청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으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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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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