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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개인 법무사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

문) 저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은 얼마 전 이전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 ① 도시정비법 제86조, 제87조에 의하여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 및 토지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등의 등기된 권리의 제한물권은 조합원이 분양받은 신축건물 및 토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하며,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위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도시정비법 제88조에 의해 제정·시행되는 대법원규칙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은,

 

.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나.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다.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등을 ‘동일한 신청서’로서 ‘동시·일괄 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다수 이해관계자인 조합원, 일반분양자, 은행, 채권자등의 복잡·다양한 권리관계를 동시·일거에 확정·보호하고, 다량의 등기를 신속하게 등기 완료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④ 또한 이전고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등과 같은 정비사업업무중 하나이므로 조합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의하여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뿐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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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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