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질의응답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갑과 을이 A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 ‘갑은 B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몇 명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서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갑과 을이 A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갑은 B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A 토지의 대표자라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몇 명인지?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가목),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목) 및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라목)에는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9두15852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2명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2,77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