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 제37조는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①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②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