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제2항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대한 기간산정과 관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120일과 60일 이내’는 고시 또는 통지가 있는 날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내’에 사용된 한자 ‘이(以)’는 기준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준으로 제시된 수를 포함하여 그 아래나 그 안을 말하므로 고시 또는 통지가 있는 날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