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후 1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수의 주택이 경매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낙찰자는 각각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도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이는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세력이 유입되어 조합원의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등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투기의 목적이라는 내심의 의사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명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대표 조합원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경매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낙찰자 각각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으로서 총회의 출석·의결, 임원의 선임·피선임, 주택의 분양신청 등을 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대표 조합원이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는 대가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① 대표 조합원의 선출 및 해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② 대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