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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조합원이 조합의 모든 서류를 열람복사 신청을 하는 경우

문) 저희는 재건축 조합입니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의 모든 서류를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응하여야 할까요?

 

답) 일부 조합원들이 순수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조합의 서류를 열람·복사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관련 자료의 공개

종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비공개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많은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조합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조합의 각종 계약서, 임원회의록, 대의원회의록, 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관련자료의 공개주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임원)이며, 시장·군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의 직원은 공개의 주체가 아닙니다.

 

③ 관련자료 공개요구권자

공개대상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또한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2012. 8. 2. 시행).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관련자료 공개범위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윈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⑤ 관련자료 보관등

추진위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상기의 공개대상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개대상의 목록, 공개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열람·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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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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