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있는지?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일정한 요건(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 제13문 참조)을 갖추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연인이라면 피선임권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41조, 제43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6조(피선거권)를 해석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피선거권이 있음을 사전에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이러한 서울시의 견해는 법인의 대표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6조(겸임금지 등) 제2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재건축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