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보유, 5년 거주한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을 상가조합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및 5년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명시된 바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에 관한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상가 조합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