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조합원만 이주비 대출(채무자)이 가능한가요?
이주비도 주택담보 대출에 해당하고, 공동 명의자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표 조합원 명의로 보증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대표 조합원이 주채무자가 되어야 한다. 즉 부부 공동 명의시 대표 조합원은 부인 앞으로 하고, 주채무자는 남편으로 연대채무자를 부인명의로 하면 안 된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3
조회수2,302
관리자
이학수법무사법인(유한) / 사업자등록번호: 133-88-00462 / 대표: 이학수 / 서울 송파구 오금로 182 (M&S PLAZA)
TEL : 02-404-6636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학수Copyright (c) 2017 이학수법무사법인(유한).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